문서번호
서이46012-10486 (2003.03.11)
세목
법인
요 지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우리청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955(1996.03.26.)호 및 법인22601-1103(1991.05.3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955, 1996.03.26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서 행방불명된 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직권말소처분증명을 발급받으면 행방불명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7. (생략)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이하생략)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22601-1103(1991.05.30.)
법인이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는 때에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 법인46012-955(1996.03.26.)
채무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시행령 제21조 제2호 (현행 제6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무자가 주민등록상 직권말소된 사유만으로는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