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096 (2002.01.23)
세목
상증
요 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질의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는 경우 당해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질의2ㆍ3)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2-655,2000.03.09 ; 직세 1234-2677,1978.09.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55, 2000.03.09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자산을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동일한 임대기간중에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로 형성되는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주) 토지위에 자녀들이 100% 출자한 ○○개발(주)의 자금으로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 때 질의자 본인이 ○○개발에 3년간 50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
① 상증법 제41조의 2(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법 제41조의 4(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 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개발이 ○○개발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③ ○○개발이 ○○개발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