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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관련 양도소득세 부과 사항 질의에 대한 회신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3178 | 법인 | 2008-10-31
문서번호

법인세과-3178(2008.10.31)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회 신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매각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아울러, 취득세 등의 납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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