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사로 사용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604 | 양도 | 1987-06-19
문서번호
재산01254-1604 (1987.06.19)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요건인 양도일 현재 농지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고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지로 보지 아니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있어서 비과세되는 경우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2. 이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의 요건에 대하여는 비록 농지세를 납부하고 있더라도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농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69년부터 수원시 ○○동 ○○번지 밭 729평에 농사를 짓는중 1979년부터 밭일부(127평)에 사슴을 기르고 우사로 사용해 오다가 1984년 12월에 전체 밭이 토지개발 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 본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밭 729평 땅은 팔 당시에 을류농지세를 납부하여 왔습니다. 이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