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2. 2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일만원권 지폐 등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이년 중국 년이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찜질방 계산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