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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10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02. 25.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계산대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D(여, 56세)에게 일만원권 지폐 등을 던지며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이년 중국 년이네"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찜질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찜질방 계산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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