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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티 구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8. 04: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백로에 있는 건양대병원네거리를 진잠네거리 쪽에서 가수원 쪽을 향하여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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