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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1 2016나1325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13. 11. 12. 5,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4. 11. 1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3. 11. 29. 4,000,000원을 이율 월 5%, 변제기 2014.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9,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갑 제1호증의 1, 2(각 차용증)가 있으나, 피고는 이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가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 외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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