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4.07 2015가단212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7. 23.자 4,3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