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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정670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5. 14:30 경 서울 동대문구 C 331호에서, 피고인과 D이 곗돈 문제로 실랑이 하는 모습을 피해자 E( 여, 60세)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낚아채면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이 젖혀지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제출명령 회신

1. 휴대폰 동영상,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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