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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10.05 2016가단360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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