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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13 2018고단48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채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광주 서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내 조카 중에 사채업을 하는 E이 있는데, E이 약 80억 원짜리 건물을 소유하는 건물주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그 건물주가 E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E은 건물가격에서 차용원리금을 공제한 차액을 건물주에게 지급하고 건물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E에게는 그 차액을 건물주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여기저기서 투자를 받게 되었고, 삼촌인 나에게도 투자 권유를 하였으나 자금 여력이 없다. E은 투자받은 돈으로 건물을 매수한 후에 다시 매각하거나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계획이니 E에게 몇 천만 원만 투자하여도 약 1개월 후에는 이자의 약 50% 상당의 수익을 받아서 그 중 30%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에게 투자하거나, E으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200만 원, 같은 날 500만 원, 2017. 3. 31. 500만 원, 2017. 4. 5. 3,000만 원 합계 4,200만 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조합 계좌(계좌번호: 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덤핑물건 구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위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하는 커텐업에서는 커텐 제조공장의 사정으로 물건을 싸게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일이 가끔 있다. 이번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내가 지금 자금 사정이 좋지 않으니 물건 덤핑용으로 자금을 빌려주면 구입한 물건을 현금화시켜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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