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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2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기장군청 D과 소속 일반행정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4. 7. 15.부터 2014. 11. 2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 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에서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 오직 징역형의 선택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성실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법정책적으로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자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에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고, 임신한 배우자와 영아인 자녀 등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그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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