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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15 2019나3083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서 철거공사를 낙찰 받기 위한 알선 명목으로 피고에게 6,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알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여러 차례 6,400만 원의 지급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6,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6,4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돈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공사대금 150억 원에 달하는 공사를 도급받기 위해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6,400만 원을 지원하여 주었을 뿐 돈을 대여한 적은 없고, 피고 계좌로 6,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은 이 사건 회사는 은행계좌가 없어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는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이므로 6,400만 원을 지원을 받은 주체도 피고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 회사이다.

3. 판단

가. 대여금(또는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철거공사계약 알선 명목으로 합계 6,4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서(갑 제8호증 기재는 일반적으로 알선 명목의 금원이 교부된 경우 그 반환의무가 전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한 명목의 금원 교부가 ‘대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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