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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합6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2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술집에서 피해자 E(여, 25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같은 달 20. 01:00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G’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03:00경까지 술을 마셔 피해자가 만취하자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근처의 H 호텔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H 호텔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와 메시지 주고받은 내용), 수사보고(H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내역)

1.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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