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나56377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C 주식회사의 본소에 대한 항소,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을가 제6호증의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음으로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31의 각 기재와 영상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모를 착용한 것으로 판단되기는 하나, 그 밖에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과실비율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여전히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 3, 4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회사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방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H에게 19,868,340원, 망인에게 9,961,130원을 보험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망인을 상속한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가 정한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망인에게 기지급된 치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바, 원고는 피고 회사에 29,829,470원(19,868,340원 9,96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16. 5. 31.부터 2016. 11. 22. 사이에 H에게 보험금 19,868,3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망인의 과실비율을 80%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H의 망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피고 회사에게 H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