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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1.17 2018누11959
특별교육이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1행의 “H”을 “E”으로 고치고,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및 피고가 각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2항에서 살펴보는 내용 이외에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 중 출석정지 3일 부분은, 종래 피고가 원고에게 특별교육 이수 3일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학생이 대전광역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위 지역위원회가 재심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추가한 것이다.

위 출석정지 3일 처분의 징계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위 지역위원회이므로, 피고가 위 출석정지 3일 처분의 취소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학교의 장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은'위 지역위원회가 재심사 결정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및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 수개의 조치 병과 포함 를 할 것을 해당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는 ‘학교의 장은 제17조의2에 따른 조치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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