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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누89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집20(3)행,007]
판시사항

가. 1963.5.29. 공포시행된 본법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1964.12.31 법률 제1669호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 중 개정법률」의 부칙(2) 경과조치규정은 이미 64.12.31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행정쟁송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판결요지

가. 63.5.29. 공포시행된 본법은 그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나. 64.12.31 법률 제1669호의 국공유재산처리임시특례법중 개정법률의 부칙(2) 경과조치규정은 이미 64.12.31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행정쟁송으로 그 권리관계를 확정한다는 취지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사건 1차 환송전 원심 제2차 변론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참가에 대하여 이의없다고 진술하고 변론 하였음이 분명하니 그 이의권을 상실한것이라고 봄이 상당할것이므로 이사건 피고보조참가를 받아들인 원심 조치에 대하여 보조참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보조참가를 이용한 소송절차상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 피고보조참가인 1이 원고가 되고 이사건 피고를 상대로 하였던 대구고등법원 63구70 행정처분취소 사건에 있어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대법원 64누119 ) 그와 같은 청구 기각의 판결은 그 청구한 바와 같은 형성의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그 당사자 간에 그 청구의 형성권이 부존재 한다는 기판력만이 발생할 뿐이라고 할것이니 ( 대법원 1960. 8. 31.선고, 4291행상118 판결 참조, 더우기 위 대법원 64누119 의 확정판결은 그 내용에 있어서 원고들에게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없음이 분명하다) 위의 청구기각 판결에는 소론과 같이 대체적 효력이 있다고 할수도 없을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 있어서 당사자(피고보조참가인이나 피고)가 아니었던 원고에게 그 기판력이 미칠수 있는것 이라고 할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이, 위의 확정판결의 효력에 저촉된다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3점 1963.5.2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 처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은 그 법시행 이전에 이미 공매처분이 완료된 재산에 관한 그 처분에까지 적용될 수는 없다할 것이므로 1962.7.31에 이미 완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 그 매수자가 자격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당시 시행된 귀속재산 처리법에 의할 것이고 그 후에 시행된 위의 특별 조치법의 규정에 의할 것이 아니라 할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판결 설시 이유에는 미흡한 점이 없는 바는 아니나 임차료 체납을 이유로 하여 이미 취소된 1948.8.18자의 임대차계약이 그 후에 원고가 그 체납임료를 납부하였다고 하여 1960.2.29 자의 임대차 계약으로 당연히 복구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는 취지에서 위 1948.8.18 자의 임대차 계약의 취소로 인하여 원고는 1962.7.31 자의 귀속재산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매수자가 될 수 없다 할것이며 이와 같은 결격사유는 위의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에 의하여 치유되는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는 것으로 판시한 원심판단 결과는 정당하다 할것이고 여기에 소론과 같이 위의 특별조치법에 관한 법리 오해나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없다.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4점 원판결 이유를 검토하면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피고간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1962. 7. 31.에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사건 피고의 취소처분은 1965. 7. 29.에 원고에게 통지되어 그 효력을 발생 한것임을 전제로 하여 매매처분후 3년이 경과되었으니 그 결격 사유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이점에 소론과 같이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으며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고가 이사건 청구를 무효확인의 청구로 변경 한것이라고 볼수는 없으며 이사건 귀속재산 매매계약 취소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판결은 원고주장과 같은 취소사유가 없다는 것은 물론,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의미의 취소청구도 그 이유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것으로 볼것이니 이점에 관하여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5점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부동산에 관한 1948. 8. 18.자 임대차계약과 1960. 2. 29. 자 임대차계약에 관한 경위사정을 비교 검토하여보면 원심이 제2차 환송판결 설시이유에 따라 위 두 임대차계약은 그 임차인 선정경위와 그 임차인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전연 별개의 계약이라는 것으로 판단한 점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으니 원심이 배척하는 취지의 증거들을 들어 원심의 적법한 사실확정과 그 판단을 비난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제6점 1964.12.31 법률 제1669호의 국공유재산처리 임시 특례법중 개정법률의 부칙 경과조치에서 「1964.12.31 전에 귀족재산처리법 및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의 권리에 관하여 행정쟁송이 제기된 사건은 1965.1.1이후에도 행정쟁송에 의하여 그 권리 관계를 확정한다」라고 규정하였음은 이미 1964.12.31 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되었던 사건에 관하여는 그 후로도 행정쟁송으로 그 권리 관계를 확정한다는 취지이고 이것을 소론과 같이 1964.12.31 이전에 행정쟁송이 제기된 바도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같은 귀속재산매각처분에 관한 권리 관계에 대하여도 반드시 행정쟁송의 결과에 의하여서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관한 행정쟁송의 결과 없이는 아무런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풀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할수는 없다 할것이니 위의 특례법의 경과 조치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으로 다투는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 할것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는 것으로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것이며 여기에 위 특례법 경과 조치에 관한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는 없다.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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