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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8가합539181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이 사건의 경과

가. 원고는 1988. 2. 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국내외 대부분의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신탁관리업무를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피고는 생활용품 및 일용잡화 등을 수출입하고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기업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일명 ‘BGM'(background music)]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 1.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 원고가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대한민국 지역 내에서 웹캐스팅의 방법(온라인상 실시간으로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매장 등에 공중송신하는 행위에 한정(매장에서 공연하는 부분은 제외)하여 그 사용을 허락하고, C으로부터 원고의 통합시스템을 통해 정산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음악저작물(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2. 23. C과 사이에 “C이 피고에게 피고가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을 맺은 매장에서 사용하는 배경음악을 C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신하여 재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정산된 사용료를 징수”하는 내용의 매장음악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위 매장음악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직영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매장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매장’이라 한다)은 C으로부터 제공받은 이 사건 저작물을 재생하여 매장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12. 이 법원에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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