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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552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수리견적 2,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수리비가 37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수리비 37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유죄 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이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불량하고 이로 인해 입주민 등 선량한 다수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상당기간 동안 이해관계인들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협의에 이르지 못하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그 경위에 상당 부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 측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도 있는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참작할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손괴한 쓰레기 보관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시공사, 오피스텔상가의 입주자대표회의와는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는 점(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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