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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6 2016고단1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7.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업무로서 B 폴로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신흥로 256에 있는 교육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남고가사거리 쪽에서 도서관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조향장지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폴로5 승용차의 앞 범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30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2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스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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