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30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드림자산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293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