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가단253038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주식회사 드림자산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2938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주식회사 드림자산대부와 피고 사이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62938 양수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