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4.04 2013고정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6. 11:47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동화교재사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동부화재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좁고 보행자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돌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 방향 도로 우측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사진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점, 1973년경 1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68세의 고령으로 기초생활연금,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및 기타 이 사건의 경위, 사고 직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