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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10 2015고단1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21:45경 서귀포시 서홍동 소재 수랏간식당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가게 앞 도로까지 약 30m를 혈중알콜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운전하여 서귀포시 B에 있는, C가게 앞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도로 중 좌회전 차로에서 동홍동 쪽에서 신시가지 방면을 향해 좌회전 신호대기를 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우로 크게 회전 하는 중이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운행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던 F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 등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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