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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의 평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 법인 | 2008-04-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2008. 4. 15)

세목

법인

요 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환어음을 회피하기 위한 파생상품은 기말 평가대상자산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한 파생상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자산이 아닌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본문

[첨부서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수출업을 영위하고 있는 12월말 결산법인임

물품수출계약체결 후 향후 회수하게 될 외화 판매대금의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선물계약을 체결함

통화선물계약에 대한 평가를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 회계를 적용하여 평가손익 중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부분은 자본항목으로 계상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이지 못한 부분은 당기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음

○ 질의요지

기말 현재에는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회수예상 현금 유입액의 환어음을 헷지하기위하여 계약한 파생상품의 평가손익을 기업회계기준상의 분류기준에 따라 각각 대차대조표상 자본과 손익계산서상 영업외 손익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법인세법 제42조 【자산⋅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삭제, 2001. 12. 31.)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2006. 12. 30. 개정)

3. 재고자산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19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1998. 12. 28. 개정)

3.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5. 12. 31. 개정)

4.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2001. 12. 31. 신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2008.2.22 개정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1. 12. 31.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3.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이하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 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한다. (2005. 2. 19. 단서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이하 “통화관련파생상품”이라 한다) (2007. 2. 28. 신설)

5.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아닌 자가 제3호에 따른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보유하는통화관련파생상품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서면2팀-421, 2005.03.18

【제목】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외화 환산 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한 투자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외화환산손익부분에 대하여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외화환산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같은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환산평가를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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