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571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9,174원 및 그 중 1,28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349,174원 및 그 중 1,288...
1. 청구의 표시 :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