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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노20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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