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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20노21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떠나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아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농로 사거리를 직진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화물차량 적재함 뒷부분과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 부분이 충돌하였는바, 이러한 사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적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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