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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240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2010. 5. 31. 피고로부터 차용금 1억 2,700만 원에 관한 약정각서를 작성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C이고, 주채무자에 관하여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 역시 차용금 변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으로 주장한다.

원고가 주장하는 차용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피고 개인인지, 주식회사 C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2010. 5. 31.자 차용금 약정각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에 따르면 “채무자”는 주식회사 C로, “연대보증인”은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고, 2010. 12. 30.까지 주식회사 C가 공사를 하여 지급받는 공사대금으로써 차용금 1억 2,700만 원을 수시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②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대여를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0. 1. 26.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0가합114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당시에도 주식회사 C만 피고로 삼은 바 있고, 위 사건에서 주식회사 C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는 점(원고는 이 사건 각서에 관하여도 주식회사 C가 이를 작성한 것으로, 대표이사인 피고가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도 주장 대여금의 주채무자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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