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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05 2020가단1027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252,300원 및 그 중 10,340,000원에 대하여는 2019. 4.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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