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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725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위 속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하는 사람으로, 손님들에게 시술을 할 때에는 안구나 각막 등 신체 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신중히 시술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4. 10:00경 화성시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D(40세, 여)에게 속눈썹에 마취제를 바르고 피부에 상처를 낸 뒤 도구를 이용하여 색소를 주입하여 속눈썹 아이라인 반영구 시술을 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의 왼쪽 눈 각막에 시술 도구를 닿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눈 각막에 치료일수 미상의 각막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소견서

1. 눈썹문신 시술 도구

1. 수사보고(문자, E 메시지 캡처 및 녹취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문자 및 E 캡처 사진, 녹취록

1. 수사보고(진료기록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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