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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9.08 2016가단20128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76,699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3.부터 2016. 9.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6. 3. 10. 원고가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C 대지 210㎡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하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명백한 오기는 수정하였다).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매대금 3억 8,000만 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고 정산하며, 매매계약 체결 후 이자의 지급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합계 354,223,301원). 가.

근저당권 담보대출금: 1억 8,000만 원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

나. 일반 채권(압류금): 7,000만 원 (완도군수산업협동조합)

다. 일반 채권(압류금): 11,453,907원 (완도농업협동조합)

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16,719,394원

마. 군청 세금: 400만 원

바. 국민건강보험공단: 105만 원

사. 임대차보증금: 7,100만 원(1층 1,600만 원, 2층 1,200만 원, 3층 2가구 4,300만 원)

2. 위 채무 중 ‘가항’ 근저당권은 1년 내에 매수인이 채권자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과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자 지급일은 매월 10일이고, 단 채무 인수 시 위 담보대출금 채무자 A, 보증인 D, E 소유 담보 제공 물건은 빠진다.

3. 제1항 채무 인수 시 위 매매대금(3억 8,000만 원)보다 위 부채가 더 많으면 매도인이 부담하며, 채무인수금이 위 매매대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매매대금 잔금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 위 정산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 후 5개월 내로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① 완도제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특약사항 제1의 가항 관련),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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