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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8 2018노610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양형 부당을 항소 이유로 추가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 것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업무추진 비 명목의 금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게시한 안내문 등은 허위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도 허위라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 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C 오피스텔(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 한다) 관리 단의 관리비를 횡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단운영위원 선출 및 관리 단운영위원회 구성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상 횡령 부분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원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 단의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① 피고인은 2015. 11. 12. 3차 인수위원회 회의에서 업무추진 비 인상을 결의할 당시 “ 추 후 적법하게 구성된 심의 기구로부터 추인을 받기로 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기지 급된 업무추진 비를 전액 반환하겠다” 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는데 사소한 내용이라 회의록에는 기재하지 않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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