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근린주택 소유주이고, 피해자 D은 2009. 12. 24.경부터 위 주택 4층을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임대료 10만 원에 임차하여 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열난방공사를 하려면 3,9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모레까지 지열난방공사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줘야 한다. 원래는 공사를 끝내놓고 보증금을 2,000만 원 더 올려야 하는데, 지금 내가 돈이 없어 그러니 먼저 1,000만 원을 보내 달라. 나머지 1,000만 원은 지열난방공사가 끝나는 대로 달라. 지열난방공사를 하면 무척 따뜻하고, 내가 그 건물을 팔 일도 없으니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린주택을 담보로 충북원예농협에서 빌린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2012년 6월경부터 연체한 것으로 인해 충북원예농협에서 곧바로 경매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매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지열난방공사 신청을 하는 계약금으로 사용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를 위해 위 근린주택 4층에 지열난방공사를 해주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거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충북원예농협 청주지점 직원 E 전화진술 청취)
1. 녹음채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건물’
1. 차용증서, 지지옥션 경매일지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국민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