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44937
전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6행의 “150,018,000원”을 “150,018,200원”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부명령 당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은 130,322,900원(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760,322,900원 - 원고가 자인하는 A의 미시공 부분에 상응하는 공사대금 34,000,000원 - A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1,216,000,000원 - A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채무 39,607,265원 - A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채무 39,000,000원 - A의 피고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채무 88,016,145원 -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3억 8,000만 원을 양수한 C에게 피고가 지급한 213,376,590원)이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을 받은 원고에게 위 130,322,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채권포기 주장 당심 증인 D의 증언으로 알 수 있듯이, 을 제2호증의 8의 내용은 D이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내용을 A의 대표인 E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 점(위 E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약 164,000,000원을 포기하였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미 발생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적지 않은 금액(위 약 1억 6,400만 원에서 위 하자보수보증금과 미시공에 상응하는 공사대금을 제외하더라도 4,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다)을 뚜렷한 이유도 없이 포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 주장의 포기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