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2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6: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남, 14세)이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떠들며 "그 게임이 짜증나는 게임이에요. 아저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