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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정121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6. 16:3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남, 14세)이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하자 ‘조용히 좀 하라’고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 떠들며 "그 게임이 짜증나는 게임이에요. 아저씨가 이해 좀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간이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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