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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05 2017고정73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 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것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소유자인데, 위 승용차는 자동차세 12회, 주민세 4회, 도로 교통법위반 과태료 12회 체납 등 총 2,449,240원이 체납되어 2014. 12. 11. 천안 시 서 북구 C에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어 D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아 스테이지 위에 연필로 ‘B’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경까지 천안시 일대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위조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F)

1. 자동차 앞 번호판 위조 부착 차량 신고

1. 현장 사진

1. 자동차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등록 번호판 위조 방법,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재산상황, 피고 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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