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25. 11:00 경 부산 중구 충 장대로 9번 길 46에 있는 한진 해운 빌딩 뒤 노상 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B( 남, 38세) 이 주차해 둔 시가 5,000,000원 상당의 C 스타 렉스 차량 과 차량 내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와 피해자의 처 D 소유의 신용카드 2매, 체크카드 1매,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등을 운전하려면 각 시, 도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면허 없이, 위 피해자 소유의 C 스타 렉스 차량을 2015. 4. 25. 11: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 사이 부산 중구 충 장대로 9번 길 46에 있는 한진 해운 빌딩 뒤 노상 주차장에서 부터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 상까지 약 20km 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1) 2015. 4. 25. 14:50 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H 주유소 ’에서 전 “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B의 처 D( 여, 40세) 명의의 국민 KB 체크카드를 50,000원을 부정사용하였다.
2) “ 가” 항과 같은 날 15:35 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에서 전“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KB 체크카드를 2회에 걸쳐 각각 4,500원, 2,300원 등 결제하여 합계 6,800원을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무면허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