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징세46101-521 (1993.02.09)
세목
국징
요 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다시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음.
회 신
1. 국세를 납부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 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 다시 매0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50만원 이상의 경우만 적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는 바, 귀 질의는 중가산금이 3차분 까지 가산된 상태에서 2차분 까지의 증가산금만을 납부하여 1회분의 중가산금(173,160원)이 납부되지 않은 것이며,2. 1989녀녀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1991년도에 납세고지(납부기한 1991.03.15)를 받고 1991.07.01에 납부한 후, 당초 고지결정에 대한 갱정결정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동 환급금에 대하여는 납부일의 다음날인 1991.07.02부터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 국세환급금 100원에 대하여 1일 3전으로 계산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부동산 양도
○ 양도소득세 고지
납기 : 1991.03.15
세액 : 8,658,200(방위세 포함)
○ 납 부 : 1991.07.01
증가산금 3회분 가산된 시점에서 2회분 까지만 납부(1회분 미납 173,160원)
○ 1992. 10월중 당초결정에 대한 갱정결정
갱정감 세액 : 5,121,440원
실지 환급금 : 5,511,600원(감액분에 대한 가산금 포함)
이 경우 체납액 납부시에는 없었던 증가산금을 환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와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