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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19 2020고단7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7:15경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아파트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안개가 끼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56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와 우측 앞 유리창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및 머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비골두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 정보 및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교통사고 발생위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6년 도로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10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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