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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9.04 2014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내일동에 있는 영남루 앞 도로를 밀양관아 쪽에서 밀양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밀양교통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가는 위 버스의 좌측으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이드 도어 도색 등 수리비 175,000원이 들 정도로 위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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