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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9 2016가합10155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137,1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8. 4.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리모델링 공사업 및 인테리어, 창호, 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5. 10. 30. 기장군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9.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은 2개동(D동, E동)으로 건축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D동에서는 피고와 F가, E동에서는 G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9.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내ㆍ외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 기간 2015. 9. 1.부터 2016. 1. 30.까지, 계약금액 530,000,000원으로 정한 ‘공사도급수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도급계약서의 작성일 다음날인 2015. 9. 2.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216,000,000원이라고 기재된 ‘공사비견적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락하자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는 2016. 1. 25.경 완성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0. 30. 150,000,000원, 2015. 12. 5. 10,000,000원, 2015. 12. 29. 10,000,000원, 2016. 1. 11. 1,000,000원의 합계 17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와 F는 2016. 1. 25.경부터 D동에서 ‘H’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G은 2015. 11.경 E동을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2016. 1. 15.경부터 ‘I’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6, 을 6, 9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가 2015. 9. 2.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16,000,000원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최종적인 금액이 아니고 이 사건 공사가 완성일인 2016. 1.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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