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23. 00:40경 여수시 통제영5길 6에 있는 IBK기업은행 여수지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27세)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손가락의 탈구,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의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9. 23. 00: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만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남, 47세)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D에게 “놔라, 씹할 새끼야” “씹할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D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8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 B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고 앞으로 소방공무원이 되어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