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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832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30. 0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 여)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위 업소의 손님으로 찾아와 1시간 동안의 접대비 및 노래방요금을 선지불하고 유흥접객원과 함께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온 후, 피해자에게 유흥접객원과 1시간을 다 채우고 놀지 않았다며 봉사료 환불을 요구함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앞에 드러눕고, 피해자가 나갈 것을 요구하자 “쌍년아 못나간다. 마음대로 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각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7. 15.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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