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9.25 2014누72462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들에게는 사립학교법 20조의2 1항 2호의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D 이사회의 운영이 어렵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⑴ 사립학교법 20조의2 1항 2호는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인하여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야기되었는지’ 살펴본다. 먼저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다툼이 없는 사실, 을7-1~7, 8-1~3, 9, 증인 L, 변론 전체의 취지 . ① 2011. 9. 30. 이사회에 이사장 선임, 이사 충원, 교감 임명, 교사 임용 등 4가지 안건이 논의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이사들의 대립으로 의결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원고 C, 이사 K, 이사 L은 정관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으나, 원고 A, 원고 B은 조정위원회에서 정식이사로 선임하도록 의결한 T, R, S가 이사로 선임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가 구성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의결에 반대하였다.

㉯ 이사 충원과 이사장 선임에 관하여 원고 A, 원고 B은 조정위원회와 교육지원청의 의견 차이가 행정소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