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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19970457
기타 | 1997-07-21
본문

정년 연장 요망(97-457 정년 연장 불승인 취소→기각)

사 건 : 97-457 정년 연장 불승인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국토관리청 6급 하 모

피소청인 : ○○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사유 요지

97.3 소청인 정년 연장 신청을 불승인한다.

2. 소청이유 요지

정년 연장 제도의 취지는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 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소청인은 34년간 건설공직 자로서 도로 및 하천분야의 풍부한 현장경험을 살려 좀더 국가에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위 정년 연장불승인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증거 및 판단

정년연장승인신청서(97.3월), 정년연장심의의결서(97.5.16), 공무원정년 연장 승인여부 통보(○○지방국토관리청장 97.5.23), 회의록(97.5.16) 등의 일건 기록과 소청심사청구서 및 처분청의 진술에 의하면, 97.3월 소청인이 정년을 3년간 연장해 달라고 정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같은 해 5.16 건설교통부 공무원정년연장심의위원회가 97년도 하반기 정년 연장 신청자 행정주사 2명, 토목주사 3명 총 5명에 대한 정년 연장여부를 심의한 결과, 행정주사 1명, 토목주사 1명에 대해서는 각 2년씩 연장하고, 소청인 등 3명에 대해서는 연장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실, 같은 해 5.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소청인에게 정년 연장 불승인 통보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소청인은 34년간 건설공직자로서 도로 및 하천분야의 풍부한 현장 경험을 살려 좀더 국가에 봉사할 수 있음에도 불승인 처분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고, 처분청은 정년 연장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그 직무 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97.5.1 현재 건설교통부의 토목직 6급의 정/현원은 249/252명으로 3명이 과원이고, 소청인이 소속된 ○○지방국토관리청의 경우 25/25로 결원이 없고, 97.6.11현재 7급공무원 28명중 50%인 14명이 승진 최저 소요연수 3년을 경과하였고, 재직연가 7년이상인 공무원이 6명이나 있는 등 토목직의 경우 승진 적체가 심각하여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일반국도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반행정직과는 달리 전문성이나 특수성은 인정되나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또한, 소청인이 90.6.27 도로배수용 피·이관 시공업무 처리 태만으로 견책처분을, 94.12.5 도로시선 유도표지 설치공사 설계, 계약 및 시공 관리 부당으로 감봉1월 처분을 받은 점으로 보아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불승인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의정년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장할수 있고(법 제78조제3항), 공무원임용령에 의하면, 6급이하 공무원의 정년 연장은 소속 장관이 당해 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공무원의 직무 수행능력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 행하도록 하고 있고(영 제51조제1항), 소속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년연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같은 영 같은 조제2항) 있어, 정년 연장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청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공무원정년연장심의위원회 회의록(97.5.16)에 의하면, 인력 수급사정, 담당직무의 특수성 및 타 인력에 의한 대체 가능성, 직무 수행능력, 최근 2년간의 복무상황 및 업무 수행태도, 당해 공무원의 건강상태, 기타 경력 및 상벌사항, 소속기관장의 의견, 개인적인 사정등의 심사기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는 심사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행정직 2명, 소청인을 포함한 토목직 3명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소청인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한다는 소속기관장의 의견은 있으나, 처분청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불승인하기로 의결하고 처분청이 이에 의거 위 처분을 한 것으로, 처분청이 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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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