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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1081
준강제추행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6. 09: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24세) 의 사촌 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윗 속옷을 풀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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