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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4.01 2019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15톤 덤프트럭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4:2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경주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덤프트럭의 보유자로서 제동장치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하고, 당시 그곳은 내리막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내리막 도로에서 적절한 제동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의 진행방향 우측 보도 연석으로 넘어가 가로수를 충돌하고,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 있는 대형 주차장으로 돌진하면서 위 덤프트럭의 우측 앞 부분으로 때마침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F 운전의 G 유니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들이받았으며, 계속하여 위 버스 우측에 함께 주차되어 있던 H 운전의 I BX212 버스 승합차 우측 앞 부분을 위 덤프트럭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약 20m 가량 앞으로 진행하면서 경주시청 소유의 도로 표지판, 보도 가드레일 등을 충돌한 후 하천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경주시청 소유의 위 경계석, 원형 표지판 등 도로구조물을 수리비 약 5,551,48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현대 15톤 덤프트럭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 14:2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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