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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8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라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G에서 E(피고인 운영 회사)를 거쳐 (주)H(피해자 운영 회사)으로 넘어간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금천세무서에서 너희 회사를 조사하고 있는데, 위 세무조사 건을 무마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니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E 명의의 계좌로 2,000만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7. 12.경 2,000만원, 2013. 8. 21.경 1,000만원 등 3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세무조사 건을 무마해 주거나 차용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9. 4.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세무 조사 건과 관련하여 가공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하기 위해서는 E에서 너희 (주)H으로 실제로 산수유 제품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산수유 구입대금이 필요하니 그 돈을 차용해 달라“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E 명의의 계좌로 525만 원을 이체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산수유 구입대금 명목으로 5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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