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노1766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출입하던 적법하게 영업하는 게임장의 업주인 피해자 D,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게임장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경찰에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함으로써 정상적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 D로부터 4회에 걸쳐 금원을 각 갈취하고,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해자 K을 6회에 걸쳐 각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5개월 이상 수용생활을 하였고, 피고인이 금원 갈취의 수단으로 피해자 D, F에 대하여 한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갈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D 및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 K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D,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