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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438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9. 01:07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 선 릉 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B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고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이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 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위 D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채 증 영상 확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관의 머리채를 잡는 즉시 체포되어 폭행의 강도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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